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UD치과그룹의 고소 남발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언론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건치 측에 명예 훼손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UD는 최근 건치신문사를 상대로 2건의 형사소송과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련 기사, 공업용 미백제 관련 기사, 한겨레21 인용기사 등을 문제 삼았다.
건치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공중파 등을 통해 사실로 보도된 바 있는 내용이라 소송의 빌미도 없다”며 “환자의 건강 및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하는 건치의 임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건치는 “지난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에 대한 줄소송이 ‘무혐의’로 판결나는 등 무차별 소송 남발은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거대자본 횡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판 감시세력의 입막음을 목적으로 하는 저열한 언론탄압에 건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