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횡령한 치과 상담실장 징역 2년

2024.12.19 11:46:44 제1094호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출소 1개월 만에 재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총 2억원 이상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월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강원도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상담, 접수, 진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4월 21일, 환자 B씨에게 받은 진료비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일까지 93명의 환자로부터 총 2억9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본인 또는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많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에 발생한 범죄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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