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전·후 사진 무단 사용 배상

2025.01.03 10:30:35 제1095호

법원,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 모 치과가 환자의 치료 전과 후 사진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해 법원이 환자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교정치료를 진행한 만 7세 소아환자 B씨의 치료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치과를 이전하면서 홍보용 현수막 및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 치료 당시 B씨의 보호자는 진료 목적에 한해서 사진 촬영에 동의했는데, 이후 B씨의 치료 전·후 사진이 치과 홍보용으로 쓰인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치과원장은 B씨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삭제했지만,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치과의사 A씨의 행위가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 “치료 전후 모습이 담긴 민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피고가 의료인 신분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과 이 사진이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치과의사 A씨는 민사판결 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이 형사 판결이 이번 민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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