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協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

2011.01.17 17:00:13 제429호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조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에 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 내용과 복지부의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구성됐으며 의료기기 판매의 특성을 고려한 일부 사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규약에는 견본품, 기부행위와 절차,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등 주요 허용범위에 대한 세부규약이 명시돼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시행규칙과 동일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대상자에서 한의사와 약사는 제외됐다.


규약에는 또 강연료와 제품 설명회에 대한 지침이 포함돼 있다.

 

강연 및 자문에 대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 강연 시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연은 참석자 10인 이상, 40분을 넘는 의·약학 전문 정보 전달로 규정했으며, 교육이나 훈련은 기술 전수라는 점을 인정해 참석자 수의 제한이 없다.


교육 및 훈련은 국내외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제품 설명회의 경우 국내에서 복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설명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규약 실천을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징계 등의 조치와 고발, 제명 등의 실질적인 징계 범위도 마련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