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음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주변에서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식 명칭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약칭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로 쓰였으나, 용어가 생소하여 2021년도부터는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주제로 이번 호에서는 이 대지급금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와 대지금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자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신하여 지급해준다고 해서 흔히 ‘대지급급’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급여에는 최근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이다. 고액연봉자 등 급여수준이 높은 자들의 모든 체불액을 보존해 줄 수는 없지만 상한액의 범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다(※2025년 기준 : 1천분의 0.6).
2.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다. ‘간이대지급금’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요건으로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면 되고,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면 가능하다.간이대지급금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며, 다음 표와 같다.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지만, 보수가 높은 경우나 연령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임금,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만약 근로자 A가 만 45세 정도로 급여가 350만원인 경우, 임금 3개월과 3년간 퇴직금이 누락 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을 받지만, ‘도산대지급금’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2,100만원 (350만원 x 6개월(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케이스로 만 45세 정도인 근로자 B의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임금이 1개월만 체불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대 700만원을 받지만, ‘도산대지급금’으로는 최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 변제금 회수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임금 청구권이 국가에게 넘어간 것이 된다.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회사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게 되는데, 변제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과 법정이자가 청구된다. 회수 시 분할하거나 연기신청도 가능하다.사업주 및 근로자들 모두 활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대지급금은 명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