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복지부가 6월 한달간 치과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 47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번 요양기관 조사에서 건강보험 조사는 총 37개소, 의료급여 조사는 총 10개소에서 이뤄진다. 모두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다.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현장조사 대상 37개소는 △요양병원 10개소 △한방병원 8개소 △치과병원 8개소 △병원 4개소 △한의원 4개소 △의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10개소는 △의원 6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며, 그중 건강보험 조사 37개소는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조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