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지정

2025.06.20 09:26:22 제1118호

지난 6월 14일부터 본격 관리 강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정식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하에 들어간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별도 영업신고 없이 제조·유통이 가능했던 구강관리용품은 이번 지정으로 식약처의 직접 관리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유통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과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은 앞으로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된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자동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서류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검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내 제조업체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입품은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 성인용 제품은 모 다발 유지력, 충격 강도,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이 시행되며, 어린이용은 중금속 함량과 프탈레이트, 니트로사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뤄진다.

 

영업자의 위생 책임도 강화된다. 신규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생용품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신용 염료 또한 위생용품으로 함께 지정돼, 미생물 및 유해성분 관리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및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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