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이 당선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6일 항소했다.
이에 앞선 6월 23일, 원고 측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3인은 ‘치협 선출직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원고 3인은 지난 6월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치협 측은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이 당선무효 판결 이후 치협 이사회에서 항소 의사를 내비친 사실이 알려지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 치협 이사회에서는 항소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회의 말미에야 관련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치협은 항소 마감일이 임박한 지난 6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미 원고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정책 골든타임에 협회장 궐위가 생기면 치과계의 대정부 업무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 큰 손실이 우려돼 항소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3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원고 측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선출직 회장단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예산, 정책, 대외활동 등의 결정 효력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해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대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채무자들(박태근 등)의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이 형사사건과도 관련되는 등 1심 판결까지 2년여가 소요돼 잔여 임기가 불과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1심 판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 기일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결정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