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협 임원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

2025.07.16 13:47:33 제1121호

박태근 회장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
치협 강OO 이사와 김OO 기자는 불구속 기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치협 강OO 이사와 모 치과전문지 김OO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29일 치협 사무국과 박태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와 함께 김OO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OO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배임수재미수죄’ 혐의도 추가됐다. 

 

박태근 회장은 김OO 기자와 공모해 2만여 치협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메일을 발송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치협 강OO 이사의 경우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7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2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박태근 회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에 나섰고, 청구인 측은 장재완 前부회장이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8월 5일과 14일까지 각각 양 측의 추가 의견서 서면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빠르면 8월 내로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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