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10차 회의를 지난 8월 13일 개최하고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였고, 492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 약 2만1,000개소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평균 20만건에 이르고 있다. 비급여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비급여 진료도 5만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졌고,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 중심이었다. 주 이용 연령층은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30.3%, 20세 미만이 17.0%를 차지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초·재진 제한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뿐 아니라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김국인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 의료법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지난 8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변경하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에게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경우와 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체화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단독으로 딘단, 처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