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질병관리청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원 종사자들을 위한 감염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9월 12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주 방문해 다양한 감염병의 초기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염관리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된 지침들과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주사 실무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수칙 △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수칙 등 의원에서 필요한 감염관리 원칙들이 수록됐다. 특히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감염관리 수칙이 필요한 상황과 이행 방법 및 실천 순서 등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원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안내서는 의원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안내서로, 의원에서 감염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