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DUR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같은 응급조회 기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정의 및 범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주의사항을 조회화면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투약이력 정보 열람 시 환자에게 SM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열람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의사가 진료 전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고 진료를 거부한 경우, 진료 예약 후 병원에 방문하기도 전에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경우 등이 주요 민원 사례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응급조회 기능은 반드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