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는 의료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이는 IT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연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고, 더욱이 진료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특정 앱만을 통해 진료예약을 받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즉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는 대가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것 벌칙조항에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