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지도, 처방·의뢰’ 의기법 개정 추진

2025.10.16 16:08:53 제1133호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기법 개정안 공동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3일 의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