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10.24 13:33:03 제1134호

치협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가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2025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치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회원 치과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본인 명의로 개원 중인 개원의 회원이며, 회원의 경우 등록비가 면제된다. 회비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의료기관은 소정의 등록비가 부과된다.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은 정부의 사전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결과 입력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치협 측은 “이번 자율점검은 환자 신뢰와 직결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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