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다. 근로감독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취지다.
근로감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수시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수시 근로감독,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근로감독으로 구분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도 근로감독 계획 발표안을 기준으로 하여 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노무이슈를 체크해 보고자 한다.
1. 2026년 근로감독 계획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하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물량 대폭 확대(‘25년 5.2만 → ’26년 9만)△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수시·특별 감독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추가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②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 위반 신고 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2026년도 근로감독 계획」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근로감독 대응에 필요한 노무관리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거나, 연도 중 갑자기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거절, 방해,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근로감독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지시를 통해 시정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올해는 산업안전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안전분야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점차 강화되는 근로감독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무관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아래 내용 중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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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6) 법정의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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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7)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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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관리 |
8) 퇴사시 14일내 금품청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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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명세서 교부 |
9) 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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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10) 휴게시간 준수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