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치과 처방 약물도 주의 대상

2026.04.06 08:00:47 제1154호

복약지도 시 주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조사를 받은 방송인 이경규 씨, 프로포폴 투약 후 운전하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복용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됐으며,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운전자의 혼란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졸림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가 되는 약물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다. 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환각물질 등을 포함해 약 490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졸피뎀,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옥시코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약물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운전금지의 4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약사 모두 이를 참고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턱관절 치료 등에 사용되는 중추성 근이완제나 가바펜틴, 일부 항경련제와 항우울제는 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금지 또는 고위험 약물로 분류된다. 또한 인도메타신과 같은 소염진통제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일반의약품 역시 개인에 따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약물에 대한 운전 관련 설명은 복약지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약국에서 기본적인 안내가 이뤄지더라도, 치과에서도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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