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모두 44개 기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대 등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83일을 받은 치과,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해 과징금 처분 후 폐업한 치과도 있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8,60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A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징금 4억3,038만2,350원을 부과하고,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