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실질 운영자 책임 강화

2026.04.23 19:44:46 제1157호

대법원, 하급심 판결 파기환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시, 명의를 대여한 기관보다 실질 운영자에게 더 많은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3월 12일 의료법인 A와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2008년부터 의료법인 A를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법인이 이사회나 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씨 개인에 의해 운영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하고, 2018년 A법인에 약 174억원,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약 9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B씨에 대한 환수금액은 약 68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쟁점은 환수금 범위였다. 1·2심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의 책임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 “B 씨가 법인과 연대해 납부할 금액은 A법인에 부과된 금액인 약 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초과분인 31억원을 추가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독립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와 별개의 책임 주체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운영 구조와 이익 귀속에 따라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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