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선발 인원의 배분 방식. 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전체 인원의 70%를 대학 소재지와 밀접한 ‘진료권’ 내 인재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취약지 분포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것.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해 지원자 확보의 유연성을 뒀다.
2027학년도 첫 선발 규모는 490명이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97명), 대구·경북(72명), 대전·충남(72명), 강원(63명) 순으로 인원이 배정됐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기존의 등록금, 교재비 지원을 넘어 ‘주거비’까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학기 초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금지된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상담, 경력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