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결사반대!”

2026.05.21 10:41:07 제1161호

지난 5월 19일 국회 앞 궐기대회, 치협-의협 지도부 총집결
의기법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고 '계속심사' 결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회 앞에 모인 의사·치과의사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면허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지난 5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긴급 연대행동에 나선 것.

 

이날 현장에는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의기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실시간 지도 체계를 약화시키고,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해질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부실 진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 건강권과 진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도 “의료인의 실시간 지도를 없애고 처방 중심 구조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는 진료 환경에서 국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5,000여 회원은 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서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논의된 의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와 의료계·의료기사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안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특히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책임 구조와 법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일부 예외 상황에서 원외 업무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처방’ 개념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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