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환율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향후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경우 환율등급과 조정률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2% 일괄 인상하는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시 적용했던 환율기준이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해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은 물론 신규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 대비 2% 인상된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문화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상한금액 조정 주기도 기존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일정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환율기준 개선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