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다. 다만,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문의가 많은 대표적인 예외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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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대표 예외사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수행, 일회성 용역 또는 위탁사업 등 일정한 업무의 완료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고용’이란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한 경우나, 프로젝트 종료 후 일반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명확히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리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질병·군입대 등으로 휴직하거나 장기간 파견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후 기간제로 재고용되는 이른바 ‘촉탁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근로소득이 7,653만2,000원 이상(2026년 기준)인 경우
①의회·정부 및 기업의 고위직,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등의 관리자와 ②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등의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소득인 7,653만2,000원 (2026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국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업무의 특성이나 고용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간제 근로자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