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이른바 ‘PA간호사’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먼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한방·정신·치과 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는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기준도 정했는데,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담았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동서명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담간호사의 인력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