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6억원 빼돌린 치과 직원들 ‘충격’

2026.07.17 17:27:57 제1168호

3년간 11억원 횡령한 실장 ‘징역 2년’ 선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진료비를 빼돌려 26억여원을 횡령한 치과 총괄실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됐고, 공모한 직원들은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에 있는 한 치과에 근무하며 26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괄실장이었던 A씨는 상담실장, 직원과 공모해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하고,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을 나눠가지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이 일일이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누락하거나 축소된 금액을 일계표에 작성해 보고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30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빼돌렸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무려 11억4,000만원에 달했고, 공모한 직원들도 2년 6개월간 9억1,000여만원, 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억2,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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