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