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월 29일 이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범위 설정의 어려움과 과실범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의료사고 자체를 공개 대상으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의·중과실·단순 과실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의료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증·고위험 진료영역은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해당제도가 시행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야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과 전문의 출신인 국민의힘 박은식 前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7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고위험 수술 현장 의료인을 옥죄는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환자 건강만 보고 의료인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