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가운데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미지급된 금액이 3,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금액도 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총 42만4,727건으로, 미지급 환급금 규모는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맞게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환급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해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