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직원의 프리랜서 채용 가능 여부

2026.08.10 12:14:07 제1171호

김준영 노무사

얼마 전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등 직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근무 형태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실제 치과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용 형태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무적으로 함께 살펴볼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의 중요성 및 판단 요건

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는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발생(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제한(5인 이상 사업장)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례는 10가지 이상의 판단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중 3가지를 중시한다. 즉, △고정급이 있는지 △고정된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다.

 

상기 질문에서는 고정급(시급, 일급, 월급 모두 고정급)이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스케줄 근무도 고정된 근무시간)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원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다.

 

2. 근로자의 프리랜서 요구

위와 같이 일반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간혹 근로자가 프리랜서 형태의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의 본질은 본인의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요구를 받는 경우 당연히 법상 맞지 않으므로 거절하고, 근로소득 신고(4대보험 가입)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주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자가 먼저 3.3% 신고를 요청했어도 사업장 책임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조사에 의해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과 3.3% 사업소득 신고를 요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실무에서는 당장의 편의를 위해 예외를 두기보다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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