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기준 적용

2026.08.18 08:00:21 제1172호

9월 10일부터 시행, 치과도 영향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에 ‘8주’ 룰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치료는 기본 8주가 인정된다.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도 예외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기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돼 운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룰이 치과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한정된 기간에 몰아서 치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면 자동차보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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