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구강보건 증진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 김중민 부회장, 김성헌 공보이사, 주성일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강보건 증진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열 회장은 “2015년 부산과 2019년 인천,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구강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 부산, 경기도와 같이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부에서 직접 만든 조례안을 제공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실태조사 △공공구강의료 전달체계 구축 △의뢰·회송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유아·아동·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방문구강관리사업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 증진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구강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념행사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구강건강은 시민들의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바른 저작활동은 기억력 상향과 치매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조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강보건법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는 만큼, 법률검토를 거쳐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 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신동열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임원들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치과의사단체의 역할 등 서울시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