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데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이하 변협)는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과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변협 측은 개정안의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특례’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천우 변호사는 과거 헌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사망사고까지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장치 없는 일률적 기소 차단과 필수의료 기피의 실증적 근거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학계는 해당 법안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신현두 과장은 위헌 논란에 선을 그으며, 젊은 의사들의 고위험 의료 기피를 막기 위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배 교수 역시 형사처벌 위험이 고위험 진료를 막는 요인이라며 특혜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인 안전과 환자 권리 보호는 균형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망·중상해 사건의 특례 제외, 12대 중과실 범위 명확화 등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