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간호사’ 특례 3개월간 적용

2026.08.14 16:27:08 제1172호

간협, 신청 접수 및 표준 교육체계 구축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지난 8월 6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간협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간협은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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