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2026.08.13 11:17:08 제1172호

불법 의료광고 법적 조치 속도, 윤리위 규정 개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월 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비롯해 신규 회원 지원,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 의료광고 대응 등 주요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 윤리와 자정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조사위원회는 회원 간 분쟁이나 불법 의료광고 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광고 및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과도하게 낮은 비용을 내세운 마케팅 등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고발 및 법적 조치를 법제부에 위임키로 했다. 회원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IDEX 2026 등록 실적에 따른 각 구회 지원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지원금은 예년과 같이 각 구회의 등록 회원 수와 등록률 등을 반영해 차등 산정하며, 올해는 25개 구회에 각각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SIDEX 운영 성과를 회원과 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이다.

 

이외에도 신규 개원 회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를 위한 ‘디딤돌 특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다. 디딤돌 특위는 신규 개원 회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회원과 신규 개원 회원을 연계해 치과를 인수·승계할 수 있는 모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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