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 광고를 규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된다.
특히 AI로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운 식품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AI로 만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이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 의료인 등을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의료인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해당 전문가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낸 경우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광고와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