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2026.08.26 14:21:08 제1174호

건보공단, 해당지역 피해주민 보험료 경감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7일과 3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급여 추가 지원 및 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의 경우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이 부분틀니였으면 부분틀니로, 완전틀니였으면 완전틀니로 지원한다. 임시틀니도 포함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공단 부담금인 70%를 지원한다. 재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나 보조기기 지급 이력자를 대상으로 문자로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 보조기기 판매업소에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피해주민의 별도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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