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바로 신고하세요”

2026.09.03 14:08:39 제1174호

카카오톡 신고센터 개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최근 카카오톡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는 카카오톡에서 풀네임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등 키워드로 검색해 친구추가 후 일반 카톡 대화를 하듯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대상은 △의료광고사전심의 표시가 없는 의료광고 △본인부담금 할인 관련 의료광고 등이며, 모바일 및 웹 광고의 경우 캡쳐 사진과 URL을 같이 첨부하고, 오프라인 광고는 관련 사진을 시간과 장소를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지부 정우혁 법제이사는 “카카오톡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접수된 내용에 따라 관할 보건소 등 행정당국에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카카오톡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는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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