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보상, 쉽지 않아

2013.01.03 15:08:34 제524호

“치아 2개 빠진 어린이,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최근 의료분쟁을 다루는 법정에서는 치아 2개에 보상금 6천만원이 넘는다는 감정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치아 두 개에 대한 치료, 보철비용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 정도의 비용추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 치과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이미 폐업한 상태지만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타 치과에서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을 확인해오면 추후 정산해 준다는 식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번호표 나눠주듯 환자들을 줄 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법정공방 사례에 비춰볼 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도 큰 장애물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다는 모 개원의는 “임플란트나 보철의 수명 등이 감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감정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우거나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힘든 기준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의료분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돈으로 쉽게 해결되리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다잡아봐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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