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노무이야기 ⑤

2011.08.22 23:07:57 제458호

●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 연재 순서
  1.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1
 

2.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2
 

3.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
 

4.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
 

5. 법정제수당 :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6.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
 

7.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법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와 노무관리 방안


의원을 개업한 A원장은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병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한 직원 B씨가 연장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병원특성상 야간진료와 토요일진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급여를 높게 책정했음을 알면서도 진정을 제기한 B씨가 매우 괘씸했지만 일단 노동부에 출석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리 야간진료와 토요일진료를 감안하여 급여를 높게 책정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이를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후에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직원들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자 그동안 한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B씨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 법정제수당의 개념 이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무, 1주 40시간 초과근무)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10시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및 별도의 약정휴일날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 이외에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100분의 150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 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법정제수당’ 또는 ‘가산임금’이라고도 한다.

 

■ 포괄역산임금제도의 활용을 통한 법정제수당 관리방안
즉, 1일 8시간 초과분 또는 1주 40시간(4인이하 사업장은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일일이 체크하고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 100%와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병원에서 이를 일일이 산정해 재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포괄산정제도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포괄산정(포괄역산)임금제란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1주 또는 1월간 통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 및 가산수당까지 합한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진정사건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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