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치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 참석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교육에 적극 참여해 원활한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또 무슨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건지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조항도 없어 공문을 받은 치과에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정도이다. 각급 치과에서는 치협이나 지부의 별도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험성평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