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적 절차 및 변호사 상담 그리고 송사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의료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했다.
독일의 ERGO 보험사가 100% 출자한 DAS법률비용보험사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병의원 등 의료계를 주 타깃으로 내 놓은 법률보험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DAS사의 영업총괄을 맡고 있는 LEI홀딩스의 강팔용 전무이사는 “법률보험 상품은 이미 2009년에 처음 국내에 소개됐고,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형성 단계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이나 회사, 단체들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 밖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리스크를 보험 혹은 공제기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환자와의 분쟁, 그리고 직역간의 갈등, 최근에는 의료영역간의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인에게 있어 법률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강 전무이사의 주장이다.
DAS 영업총괄을 맡고 있는 박재원 세무사는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노무와 세무 등이 가장 비중치가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영역보다 크다”며 “특히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려는 블랙 컨슈머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의료인들은 타 직업군에 비해 법적 리스크 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보험은 각종 보험계약 건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도 보장이 돼, 특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치과의사가 배상 지급액 불만 등으로 환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험 위의 보험’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