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치과 개설도 취업도 불가

2013.08.22 15:32:23 제556호

개설 불허 실제 사례 발생키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또 한 번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향후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 고용 시 피고용인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고용주인 의료기관 개설자(치과의원장)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관점에서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난 6월 또 한 번 개정을 거치면서 명확해졌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설치·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의료기관 운영자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성범죄 조회 시 본인 동의 불필요’, ‘단, 운영자는 소속 종사자(예정자 포함)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가능’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점검·확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치과병·의원 개설 시 보건소에서 해당 치과 원장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본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만약 관련 이력이 확인된다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경력조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동의 없이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다. 때문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장도 조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기존 법에도 개설자에 대한 적용은 가능했지만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개설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이미 개설돼 있는 기관도 관련법 57조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의료인을 고용함에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미 아청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의협신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1년 10월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아니었고, 성폭행 등 중범죄도 아니라고 생각해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것이 10년간 의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아청법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취업제한 대상자는 그 이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향후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음’으로 명시돼 있는 것. 특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 6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문에 2006년 6월 30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5년, 2008년 2월 4일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같은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10년 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만 대상이 될 뿐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법의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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