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하면서 일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MRI진단료 등 4대 항목에 대한 수가를 공개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이 공개 대상이었으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곳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최대 4.6배 차이를 보인 임플란트 수가였다.
치아 1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으로 조사된 수가에서 51개 대상 기관 중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58만원대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수가가 가장 낮은 곳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최소비용이 100만원으로 기재됐고, 수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최대비용이 458만2,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수가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한 가운데, 가장 수가가 높았던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최소비용은 209만2,270원이었다. 심평원은 “임플란트 비용은 사용되는 국산, 외산재료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심평원은 병원별 홈페이지에 기재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해 일반인이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표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수가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병원급 이상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술식이나 재료는 물론 의료인의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비급여 수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개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급병원에서도 100만원인 임플란트가 동네치과에서도 100만원이 넘느냐”는 왜곡된 시선도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가비교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 지표로 수가를 비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