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막는 1인1개소법, 왜 자꾸 흔드나?

2013.10.18 10:24:27 제563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국감서 법 폐지 주장 ‘파장’

지난 14일 국정감사 첫 출발은 보건복지위원회였다. 기초연금 관련 사안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의료영리법인 설립 추진을 목표로 한 ‘1인 1개소 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복지부 국감 질의 중 ‘네트워크병원 문제’를 들고 나섰는데, 지난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인 1개소법’ 즉, 의료법 제33조8항의 폐지를 주장해 주변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김 의원의 질의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국감의 기본 개념은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따지는 것이다”며 “김 의원의 이번 국감 질의는 국회가 자신이 만든 법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 오류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매각하거나 법인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1인1개소법 시행으로 인해 의과의 경우 체인으로 운영됐던 유명 비만 클리닉 A의원의 경우 지분을 매각하고 각기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들어간 사실은 매우 유명하다. 치과의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됐던 몇몇 저수가 치과들이 1인1개소법 개정에 따라 운영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김희국 의원의 이번 질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구역 내 외국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드는가 하면, 국내 의료관광객이 태국이나 싱가포르, 인도 등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도 단순 비교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태국이나 인도, 싱가포르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엄연히 국가 전체적인 수준 차가 있고, 지리적 여건 특히, 인건비 등 의료비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리병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 상위 1~20위권 의료기관이 모두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만 봐도 영리병원이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의료의 선전화를 위해선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하며, 1인 1개소법은 의료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 김 의원은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만 해도 대기업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영리병원 아닌가?”라며 “병·의원이 비영리라고 하면 병의원 종사자들이 웃는다”고 말했다.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엄연히 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병원이라는 점조차 부정하고 있는 김 의원의 상식 밖의 이번 국감질의 행태를 보고 치과계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웃긴 일”이라며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 14일 정기이사회에서 “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 하는 시도가 있지만, 치협은 굴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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