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반토막 ‘소셜커머스’, 보건소 시정권고

2011.01.24 15:37:31 제430호

원가 이하 진료비 유혹, 명백한 의료법 위반…복지부, 제3자 통한 할인은 불법 환자유인

비급여 할인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샀던 복지부도 반값 할인을 내건 환자유인책에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할인도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수준이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공동할인구매) 사이트를 통해 일부 치과도 반값 할인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인원이 확보되면 5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 소셜커머스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기관의 할인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할인 쿠폰을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외식업계나 미용실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값 쿠폰이 의료기관에까지 확대되면서 불법 환자유인행위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남의 모 치과에서는 지난 연말 치아미백술을 40만원에서 반값 할인된 20만원으로 진행한다는 광고를 내놓으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바 있다.

 

경기에 소재한 모 치과 또한 임플란트 50%, 치아미백 66% 등을 내걸고 반값 대열에 합류해 원성을 사고 있다.

 

치과뿐 아니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커머스가 별도로 구축될 정도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해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이트, 제3자에 의한 할인은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등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각급 보건소를 통해 하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가에서 만연하고 진료비 할인 쿠폰 발행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벗어나 외부에서 유통될 수 있는 쿠폰 발행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남과 서초구보건소는 이러한 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강남구보건소는 “쿠폰, 할인권, 이벤트 등을 포함한 광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광고, 연예인 등의 수술후기 게재 및 의료기관의 마케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및 의심 사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통보했다.


보건소에서 제시한 불법적인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행위에는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수술후기 등의 게재 △상품권, 할인권 등의 발행·유통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의 할인, 이벤트 광고 △소셜커머스 등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료광고 등이 포함됐으며, 위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비 할인행위의 허용 폭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의 할인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특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할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법소지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장비료, 치료재료비, 임대료 등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의료법을 적용, 형사고발 및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반값 할인’이 환자들에게는 달콤한 미끼이지만 개원가에서는 한숨부터 나오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광고효과야 있겠지만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초기부터 강경대응 해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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