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제 도입 눈앞

2011.01.24 15:28:21 제430호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로 전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2011년부터 회장선거에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한다.


지역별로 회원 50인당 1인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지역의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대략 2천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선거인단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회장 선출은 전자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협은 그동안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왔지만 만성적인 투표율 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현재 정관개정안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직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회원 44명이 지난해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전환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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