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병협, 이언주 법안에 '반대'

2014.02.21 11:49:37 제579호

치협 "충분히 예상, 입법추진 영향없다"

지난달 3일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치과병원협회, 치과전공의협의회, 일부 학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반대 의사 표명은 충분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언주 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구강외과 등 5개 이상 필수 전문과목 및 전속 전문의를 갖출 것. 두 번째는 전문과목은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7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언주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나 병원급 이상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등 주요쟁점 사안은 대다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치과병원 요건 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은 “치과는 대부분 외래진료 환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5개과 이상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배치는 개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측은 병상수가 아닌 유니트체어 수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입법조사처의 법안 최종 검토의견을 보면, “병상 수 외 5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둘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치과병원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치과병원이 아닌 병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언주 법안의 두 번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골자로 한 77조 2항에 대해 복지부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안은 양질의 치과의료인 육성이라는 치과전문의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및 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환자진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 즉 제77조 3항의 삭제는 전문의 제도의 발전과 현행 규정의 위헌가능성 배제를 위해 타당하다”고 덧붙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개정안 77조 2항에 대해 복지부 외에 치병협, 치과전공의협 등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그리고 대한치과교정학회 등 일부 학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학회는 “전문의 표방을 하고 있는 의과의 연관 과들에 의해 고유의 치과진료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를 종합한 입법조사처의 최종 검토의견은 77조 2항의 경우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경우 치과전문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문의료 영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의사 및 한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만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다.


반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 시 일반 개원의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77조 3항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타과와의 불평등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미 예견한 바다”며 “검토보고서가 법안 통과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부는 현재 이언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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