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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박격포가 도입된 배그 대회 근황 인장원 2023/08/19 470
200 일본의 상위 1% 대물 카페... 가입 조건 사이즈....jpg 증성한 2023/08/19 632
199 르세라핌 콘서트 비하인드 ㅋㅋ 인장원 2023/08/19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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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부산주류박람회를 온 개붕이 인장원 2023/08/19 476
196 권나라 vs 엄현경 ㄷㄷㄷㄷㄷ 증성한 2023/08/19 463
195 임보자가 강아지 입양보낸지 7일만에 파양당함.jpg 증성한 2023/08/19 457
194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가 사과한 이유 인장원 2023/08/19 423
193 🍲 로버트 할리 근황 증성한 2023/08/19 419
192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시간 규제 증성한 2023/08/19 408
191 보쌈시켰는데 남편이 라면끓여먹네요.jpg 증성한 2023/08/19 427
190 들어올땐1000명 나갈땐100명인건? 증성한 2023/08/19 460
189 새로 바뀐 서울 로고가 얼마나 구린지 알아보자 인장원 2023/08/19 378
* 🧲냐뀨) 음모론 마렵게 만드는 아르곤의 인사이동 증성한 2023/08/19 469
187 무서운게 딱좋아 레전드.jpg 증성한 2023/08/19 441
186 말티푸는 집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jpg 증성한 2023/08/19 422
185 사진 찍을때 신천지 구별하는 법 인장원 2023/08/19 423
184 머슬핏은 사기라던 윤성빈 근황 증성한 2023/08/19 393
183 일본 공유킥보드가 주차 칼같이 하는 이유 인장원 2023/08/19 408
182 정신과의사가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증성한 2023/08/1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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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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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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