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격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 격언의 유래를 살피고, 우리와 궤를 같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례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시조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미래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된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의 순환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기록이다. 훗날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이에 위트 있는 냉소를 덧붙였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笑劇, 웃음거리)으로.” 이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집단의 모습이 뒤로 갈수록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우스꽝스러워지는지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치협보다 앞서 직선제를 도입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잔혹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
“15분 후 이 책상에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우리 쌍둥이 딸들이 볼 ‘해리포터’ manuscript (출판 전 원고)를 오늘 저녁까지 구해오지 못하면 사무실로 돌아올 필요 없어!”라며 초짜 비서 안드레아(앤 해서웨이扮)를 닦달하던 유력 패션잡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메릴 스트립扮)가 딱 20년이 지나, 속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로 돌아왔다. 필자는 지나친 명품 선호나 패션몰입 취향이 아니라 이런 류의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케이블TV에서 우연히 본 전편의 여러 부분에 따뜻한 인간미가 담긴 장면과 대사들이 좋은 기억을 남겨준 영화였던지라 속편을 보았다. 전편의 주연급 배우들이 거의 그대로 출연했다 하여 그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20년 세월 속에서 변했을 모습과 달라졌을 연기에 대한 기대, 전편에 이어 속편에서도 메가폰을 잡은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이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된 시대의 감각과 정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같은 배우들을 통해 담아냈는 지도 궁금했다. 쓸데없이 미란다의 M.Benz 전용차량이 S-class 8세대였던 것이 속편에선 Maybach 2세대로 바뀌었다든가, 동양인 배우의 인종차별적 설정 부분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