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다시금 뜨거운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축구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캡틴’ 손흥민 선수의 발끝으로 향한다. 돌이켜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터뜨린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을 거머쥐었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주인인 페렌츠 푸스카스(Ferenc Puskas)와 대한민국 사이에 흐르는 깊고도 끈끈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며 묘한 감동을 느낀 바 있다. 1950년대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매직 마자르(Magical Magyars)’ 헝가리의 중심에는 늘 푸스카스가 있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던 순간은 전설적인 전성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군 소속 팀인 혼베드에서 활약하며 ‘질주하는 소령(the galloping major)’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비교적 단신임에도 전설적인 왼발 킥력을 자랑했다. 당시 헝가리 대표팀은 “어떤 팀을 만나도 경기 시작 10분 내에 2골을 넣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무시무시한 속전속결의 대명사였다. 실제로 그들
최근 치과계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초저수가 덤핑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대량 모집해 공장형으로 운영하는 불법덤핑치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결국은 치과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량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상황이 돼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하는 마취, 치아삭제, 영구충전, 구내 교합조정 등을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부실진료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부 불법의료기관의 덤핑광고가 온라인과 SNS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역으로 오해받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어느 직역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 내부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의 강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초래하게 된다. 필자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참여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불법 위임진료 등에 대한 신고를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접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코스피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수가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고점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버블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두가 조정보다 상승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스피는 높은 기대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사실상 AI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강세 역시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를 분석할 때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